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폭염, 한파, 태풍 같은 날씨가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때도 일하던 사람이 스스로 작업을 멈출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곧 사고가 날 급한 위험'일 때만 멈출 수 있는데, 그 범위를 날씨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기상이변으로 인해 이례적인 폭염, 한파, 태풍 등이 일상이 되면서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 실례로 2023년 6월, 폭염 가운데 노동을 하던 청년노동자가 탈수와 온열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음. 그런데, 현재 근로자의 작업중지는 그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작업중지권 발동 범위가 좁아 기상이변에 노출된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에는 작업중지권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에, 근로자가 현행법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외에 폭염 및 한파, 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에도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염·한파·태풍이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때 스스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날씨를 이유로 한 근로자의 작업중지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