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하천으로 올릴지 심사하는 절차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도록 법에 정해요.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지방하천은 먼저 살펴볼 수 있게 하고, 그만큼 국가가 맡는 하천 관리 범위와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하천을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으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폭우 피해가 커지면서 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방하천의 경우에 예산 규모 및 관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하천 승격 준비를 위한 행정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관련 심사 및 지정 고시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해당 지방하천구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하천 지정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폭우 피해 예방과 관련한 행정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바뀌면 관리 주체가 국가로 바뀌어요. 다만 심사 주기가 5년이라 신청부터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 지역 지방하천은 국가하천 지정에서 우선권을 받을 수 있어요. 우선권을 줄지는 환경부장관이 정해요.
국가하천 승격 심사 시기가 5년 주기로 정해져서 준비 일정을 미리 잡을 수 있어요. 대신 5년 주기에 맞춰 서류와 자료를 준비하는 업무가 생겨요.
지방하천 관리 예산과 인력의 일부가 국가 몫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