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년 직업교육을 나라의 기본계획에 넣고, 직업계고 학생이 실습하는 기업 중 안전성과 취업 연계성 등 기준을 갖춘 곳을 정부가 골라 지원하고, 실습생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하도록 법에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실습생 보호와 취업 준비를 돕는 대신, 기업 선정과 교육을 운영할 예산과 행정이 새로 들어요.
실습 전에 안전교육과 함께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정부가 선정한 기업에서 실습할 기회와 취업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안전성과 취업 연계성 등 기준을 갖추면 지원 대상 산업체로 선정될 수 있어요. 대신 선정 기준을 맞춰야 해요.
청년 직업교육이 나라의 기본계획에 포함돼 다뤄져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