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공사가 멈춰 오래 방치된 건물만 정비할 수 있는데, 사용승인을 받은 뒤 5년 넘게 사실상 비어 있는 건물까지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지자체가 실태조사와 안전조치, 취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사유 건물에 공공이 개입하는 범위도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오랫동안 방치된 건축물의 실태조사, 정비계획, 철거, 안전조치명령, 공사비용 보조, 취득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그 적용대상을 공사중단의 사유로 장기방치된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어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일례로 사용이 승인된 이후 관리자 부재 등으로 장기방치된 건축물도 쓰레기 및 악취 발생, 불법주정차, 건물외관 부식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함. 하지만 공공이 해당 건축물을 수용하여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더라도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음. 이에 공사중단 건축물과 더불어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상층 전유부분의 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의 실질적인 사용이 중단된 총 기간이 5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을 사용중단 건축물로 추가 규정하여 정비, 안전조치, 취득 등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에 오래 비어 있는 건물이 있으면 실태조사와 정비, 안전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는 쓰레기와 악취, 불법주정차, 외관 부식 문제를 근거로 들고 있어요.
5년 넘게 90퍼센트 이상 사용이 중단된 건물로 확인되면 안전조치명령이나 공공의 취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사비용 보조 규정도 함께 적용 대상이 돼요.
사용승인 뒤 방치된 건물도 정비하고 취득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대신 실태조사와 정비 업무 범위는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