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호등이나 안전표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만들고 관리할 때, 색약·색맹처럼 색을 구분하기 어려운 사람도 알아볼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게 하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호등,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을 정할 때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와 관계없이 운전자와 보행자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의 색상은 일반적인 시각 능력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색약ㆍ색맹 등 색각이상자의 경우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을 정할 때, 색각이상자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호등·안전표지를 색으로 구분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시설 기준을 정하게 돼요.
운전이나 보행 중 마주치는 교통안전시설의 색상 기준에 색각이상자 식별이 들어가요.
기준을 정할 때 색각이상자도 식별할 수 있는지 함께 따져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