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은 주택,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을 다시 한번 합법으로 인정받을 기회를 1년 동안 열어주는 법이에요. 대신 구조안전, 위생, 방화 기준에 맞고 이행강제금을 밀리지 않은 건축물만 해당돼요.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임에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특정건축물”)은 구조적인 안전문제,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과대상 누락 및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과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하여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였으나, 홍보ㆍ안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한시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양성화법 시행을 전제로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강화된 「건축법」이 유예기간 없이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작 양성화법 시행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준에 맞으면 신고해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이행강제금이 밀려 있거나 구조안전, 위생, 방화 기준에 맞지 않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이고 예전에 원상회복 기회를 받지 않았다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돼요.
신고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여부를 처리해야 해요.
허가 없이 지어진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아 세금 부과 대상과 재산권 관계가 정리돼요. 안전 기준 심사를 거쳐 사용승인이 나가는 만큼, 심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