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거나 직무가 멈춰서 권한대행이 나라를 이끄는 동안, 그 대행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뽑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만 임명할 수 있고 대통령 몫 3명은 임명할 수 없게 법에 못 박는 내용이에요. 대행자의 인사 권한 범위가 분명해지는 대신, 대통령 몫 재판관 자리가 오래 비어 있을 가능성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주요내용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자가 아니라, 국정의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함. 따라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거나 중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등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특히 대통령이 선출·임명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임. 그에 따라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를 행사할 경우 명백한 위헌 행위임. 그러므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헌법재판소는 탄핵, 위헌 여부 같은 사건을 다루는 곳이에요. 권한대행 기간에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을 채울 수 없게 되면 재판관 자리가 빈 채로 사건을 다루게 될 수 있어요.
국회가 뽑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은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몫 3명은 임명할 수 없다는 기준이 법에 적혀 있어서 판단 기준이 분명해져요.
국회나 대법원장 몫이면 권한대행 기간에도 임명될 수 있어요. 대통령 몫이면 임명이 미뤄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