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문신과 반영구화장 시술을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면허를 따면 합법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새 법이에요. 대신 면허 없이 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곳에서 하면 처벌 대상이 되고, 위생, 안전, 교육, 보험 같은 의무가 새로 생겨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나,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여 왔음.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문신 등을 시술받으려는 이유가 의료목적이 아니라 주로 미용 또는 심미적 목적이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이 아님에 따라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2024년 11월 보건복지부의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문신 시술 이용자 1천685명을 대상으로 문신 시술에 대한 인식을 설문한 결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2%에 달하였고, 그 이유로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고,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4%로 나타남. 또한, 문신을 시술받은 장소는 문신 전문숍이라는 응답이 81.0%였고, 병의원에서 시술받은 경우는 1.4%에 불과함. 사실상 문신과 반영구화장 시술은 비의료인의 시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 정서에도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문신사법을 제정하여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면허를 가진 문신사가 등록된 업소에서 시술하고, 부작용 설명을 듣게 돼요. 등록 업소가 아닌 곳이나 업소 밖에서 받는 시술은 금지돼요.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문신 시술을 받을 수 없어요.
면허를 따고 업소를 등록하면 의료인이 아니어도 시술할 수 있어요. 대신 매년 교육과 건강진단, 기구 소독과 멸균, 책임보험 가입, 부작용 설명과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하고, 어기면 영업정지나 폐쇄, 과태료, 벌칙이 따라와요.
문신 제거행위는 문신사가 할 수 없는 일로 정해져 있어요.
제안이유는 문신 시술 대부분이 비의료인을 통해 이뤄져 법과 현실이 어긋난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뒤 최대 2년간 임시 등록과 면허 취득 유예 같은 특례가 있어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