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 사금융을 단속하고 대부업 등록 문턱을 높이는 법이에요. 성착취 추심, 폭행, 협박 같은 행위가 있거나 이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의 3배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게 하고, 등록 안 한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부르며 처벌을 징역 10년, 벌금 5억원까지로 올려요. 대부업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은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요. 대신 등록 요건이 높아지면 정식 소규모 대부업체는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서민ㆍ취약계층이 금융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불법채권추심을 동반한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이 횡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어가는 등에 따른 범죄피해 확산 등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부업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불법업체 난립 등으로 인해 대부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도 낮은 실정임. 이에,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2.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착취 추심, 폭행, 협박을 당하거나 이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의 3배를 넘는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어요. 무효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고, 유지 의무도 생겨요. 자본이 적은 소규모 업체는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대부중개시스템으로 중개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자기자본 요건이 새로 적용돼요.
명칭이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뀌고, 관련 범죄 처벌이 징역 10년 이하·벌금 5억원 이하로 올라가요.
정무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