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반 건축물을 시정하라고 명령하고 이행강제금(고치지 않을 때 반복 부과하는 돈)을 매기는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위반한 줄 모르고 산 새 집주인은 부과 대상에서 빼고, 깎아주는 대상과 비율은 넓히되, 부과 횟수에는 상한(5회)을 새로 둬요. 위반을 바로잡는 힘은 그대로 두면서 억울한 사람은 줄이려는 취지예요. 다만 횟수 상한이 생기면 끝까지 안 고치는 경우에 압박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령에서 허가권자는 법률 등에 위반되는 건축물ㆍ대지의 건축주ㆍ소유자 등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반행위를 한 건축주가 아닌 위반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건축물의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의 경우 위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행정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위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세대주택 등 정해진 건축물에서는 위반을 직접 저질렀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면 시정명령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에 새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행강제금 부과가 5회로 제한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