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내란·외환 사건 특별검사에게 인력과 시간, 지휘 권한을 더 주는 법이에요. 수사·공판을 계속 이어갈 힘이 커지는 대신, 특검 한 곳에 모이는 권한도 함께 커져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관련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바, 관련 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내란 및 외환사건과 같이 광범위하고 중대한 사안의 진상규명에는 기간이 부족하며 이를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리고,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 수를 증원하여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중대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더해, 내란ㆍ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제도를 규정하면서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군검사나 검사가 이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소가 진행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군사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특검 수사의 목적과 충돌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군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이첩받으면 증거능력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대신에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문제점 때문에 특검은 이첩요구를 하기 어려움. 이에 군검사ㆍ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공소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수사와 공판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 8. 29. 선고 2018도13792)의 취지에 따라 파견검사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원활한 공소유지 및 공소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바,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가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이 인계를 받도록 하며, 국가수사본부 사법경찰관이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 이에 더해, 국가의 중대한 범죄로서 내란ㆍ외환 행위에 관한 재판은 국민의 관심과 알권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도 중계되어야 함. 특히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같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위협한 범죄에 대한 심리는 국민적 감시와 평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이에 제1심 재판(공판준비기일 제외)에 한하여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중계를 실시하도록 하여 재판의 공개성과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나머지 재판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 증언 및 자료제출이 매우 중요한바, 이 법의 수사대상과 관련하여 자수를 하거나,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사건의 파악에 중요한 진술 또는 증언을 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란·외환 사건 1심 재판을 중계로 볼 수 있어요. 중계 때 개인정보를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어요.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증언·자료를 내면 형이 줄거나 면제돼요. 대신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 지휘 범위가 넓어져 수사와 재판이 더 길게 이어질 수 있어요.
파견 인원이 늘고, 파견검사도 특검 지휘 아래 공소를 유지할 수 있어요. 군검사·검사가 기소해 진행 중인 사건도 특검 지휘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중계와 관련해 민사·형사 책임을 지지 않아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