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가조작이나 불법 공매도 같은 불공정거래로 위법이 확정되면, 금융위원회가 그 거래자와 금융거래 정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투자자가 피해에 대응하고 비슷한 거래를 미리 막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위법이 확정된 사람의 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세조종행위 및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투자자는 자신이 해당 불법행위로 주가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지하기 어려운 반면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범위와 정도는 심각함. 이에 불공정거래를 한 거래자 및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 투자자 보호 및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도모하고, 불공정거래를 한 법인 및 단체 등의 대외적 이미지에 영향을 줌으로써 불공정거래를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따라서,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인을 억제하고, 투자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세조종행위 및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를 하여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거래 정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세조종이나 불법 공매도로 위법이 확정된 거래자와 그 금융거래 정보를 관보·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거래자와 금융거래 정보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