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동의청원을 위원회가 더 빨리 다루도록 일정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청원은 위원회에 넘어온 뒤 30일이 지나고 처음 열리는 회의에 예외 없이 올리도록 하고, 오래 걸리는 심사도 6개월 안에서 한 번만 더 연장할 수 있게 제한해요. 또 청원을 낸 사람이 위원회에 나와 청원 취지를 직접 설명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를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해야 함. 이에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면 청원의 상정 기한을 늦출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청원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에 제한을 두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추가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해당 청원이 처음으로 상정될 때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제125조제4항 신설 및 같은 조 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청원이 위원회에 넘어온 뒤 30일이 지나 처음 열리는 회의에 올라가고, 직접 나와 취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청원 상정을 미루는 재량이 줄고, 심사기간 추가 연장은 6개월 안에서 한 번으로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