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청년'으로 보는 나이 범위를 바꾸는 법이에요. 아래 나이는 15세로 그대로 두고, 위 나이를 29세에서 34세로 넓혀서 청년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요. 대신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늘어나는 비용과 30대 초반까지 포함하는 기준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지금은 청년에서 빠져 있었는데, 바뀌면 청년으로 들어가 이 법의 취업 지원 대상이 돼요.
지금처럼 청년 취업 지원 대상에 그대로 있어요.
청년으로 볼 나이 범위가 넓어져서 지원 대상자 수가 늘어나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