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청년 연령 상한을 29세에서 34세로 넓히려는 법이에요. 법령마다 청년 연령이 달라 생기는 혼선과 늦어지는 노동시장 진입을 고려한 취지에서 나왔어요. 하한은 근로기준법상 최저 사용 연령인 15세로 유지해요.
청년고용촉진법상 청년에 포함돼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