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나라가 양육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양육비를 안 준 부모에게 그 돈을 돌려받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돈을 돌려받기 위해 안 준 부모의 금융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거짓으로 받으면 처벌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비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부ㆍ모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는 한시적 지원이라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 증진 및 안정적 양육 지원을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양육비 선지급금이 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하여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먼저 줄 수 있어요. 기존의 최대 12개월 한시 긴급지원은 없어져요.
가상자산을 포함한 재산이 조사되고, 본인 동의 없이 금융정보가 조회될 수 있어요. 명단공개 전 해명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줄고, 선지급금을 안 갚으면 세금처럼 강제로 걷혀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어요.
여성가족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