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같은 강력범죄 피해자가 자기 편이 되어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특히 19세 미만이거나 몸이나 마음의 장애로 판단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꼭 붙여주도록 정해요. 국선변호사를 붙이는 만큼 나라의 예산과 인력도 함께 들어가요.
의견을 말하고 소송을 대신 맡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붙여줘요.
해당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국선변호사 선정에 드는 예산과 인력이 함께 들어가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