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근처에서는 원래 집회가 금지돼요. 이 법은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로 번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근처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게 예외를 새로 만들어요. 대신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에 새로 넣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 중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등의 안전이나 대통령 관저 출입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소규모 집회까지 금지하는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어떠한 형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에 규정된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및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호는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국무총리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지적이 있어 헌법기관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으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헌법상 대통령이 가지는 의미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할 필요성도 있음.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로 번질 우려가 없으면 열 수 있어요. 그 우려가 있는지는 조건에 따라 판단돼요.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집회도 직무를 방해하지 않으면 국무총리 공관 근처에서 열 수 있게 돼요.
집무실이 금지 장소로 새로 들어가 그 근처 집회는 금지돼요.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으면 열 수 있게 기준이 바뀌고, 휴일이라서 열 수 있던 예외는 없어져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