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빼는 대신, 새로운 심사 제도를 두는 법이에요. 연구 시설이나 장비를 짓는 '구축형' 큰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따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행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사업기획의 부실을 방지하고 국회의 심의ㆍ감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후속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사업 등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고,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연구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비타당성조사 대신 사업추진심사나 사전기획점검을 거쳐요. 절차가 바뀌어서 사업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대신, 과기정통부의 심사를 새로 받아요.
과기정통부장관의 사업추진심사를 받아야 하고, 계획을 바꾸려면 계획변경심사도 받아요.
큰 연구개발 사업의 검증을 국회 심의에서 과기정통부 심사로 옮기고, 그 요약을 국회에 내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