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늘리는 법이에요. 정당 당원이었다가 그만둔 지 3년이 안 됐거나,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지 3년이 안 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게 해요. 위원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정당의 당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자 함(안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 당원을 그만둔 지, 또는 선거 후보로 등록한 지 3년이 지나야 위원이 될 수 있어요.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위원 후보에서 빠지게 돼요.
위원을 뽑는 기준이 바뀌는 것이라 일상에서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