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로당 시설을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을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시설은 나아질 수 있고, 그 비용은 세금에서 나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이와 비례하여 어르신의 여가 및 문화생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많은 경로당의 시설이 낙후되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니는 경로당 시설 보수비를 나라나 지자체가 전부나 일부 보조할 수 있어요.
보조하는 비용은 세금에서 나가요.
보조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실제 지원 여부는 나라나 지자체가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