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늘리는 사업에 쓸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나라 살림 법(국가재정법)이 인정하는 기금 목록에 새로 넣는 개정안이에요. 기금이 생기면 이 사업에 돈을 따로 모아 쓸 수 있고, 그만큼 나라 살림에서 관리해야 할 기금이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가 법으로 정해 운용하는 기금이 하나 더 늘어나요. 기금에 들어갈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이 법안 원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는 사업에 쓸 돈 주머니가 법에 근거를 갖게 돼요.
설치 촉진 사업의 재원 근거가 생겨요. 다만 지원 방식이나 대상은 이 법안 원문에 담겨 있지 않아요.
이 개정안은 다른 법안(의안번호 10579호)이 통과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구조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