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높이 4미터를 넘는 옥외광고 공작물에 대해 옥외광고물법과 건축법 양쪽으로 받던 허가·신고를 옥외광고물법 허가 하나로 합치자는 법이에요. 절차 중복을 줄이려는 취지와, 허가 창구가 일원화되는 변화가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에는 높이 4미터를 넘는 공작물에 대해 2중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사이에, 중복된 절차인 공작물 축조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로 일원화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국민편의의 증진과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동안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했던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두 법으로 나뉘던 허가·신고가 하나로 합쳐져요.
공작물 축조 허가 절차를 옥외광고물법으로 일원화해 처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