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안교육기관을 세우거나 운영하고, 교사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만 막혀 있는데, 여기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그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람도 더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성격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관련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역시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의2 및 제17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설립·운영자나 교사가 되는 길이 막혀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그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설립·운영과 임용이 제한돼요.
기존 성범죄 제한에 더해 대안교육기관에서 일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새로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