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로의 신호기·표지판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정할 때, 가로등·방호울타리 같은 도로 부속물을 관리하는 기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따로따로 설치돼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에서 나왔고, 협의 절차가 한 단계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장 등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호기, 신호등, 안전표지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한편,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선유도표지, 방호울타리, 가로등 등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서로 연계되어 설치ㆍ관리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ㆍ운영되어 해당 부속물과 시설이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여 예산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주체가 상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임. 이에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의 부속물이 서로 연계되어 조화롭게 설치ㆍ관리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의 부속물이 적재적소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도로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호기·표지판과 가로등·울타리 같은 시설이 서로 연계돼 설치·관리되도록 협의 절차가 생겨요.
교통안전시설 기준을 정할 때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