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방·군사시설을 옮기면서 안 쓰게 된 땅이나 건물을 팔 때, 무주택 군인에게 집을 공급하려는 쪽에 먼저 팔 수 있도록 한 지금 규정을 손보는 법이에요. 지금은 대상이 '자'로만 되어 있어 우선 매각된 사례가 없는데, 법인도 우선 매각 대상에 넣고 입주자 선정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요. 군인 주거 지원이 늘 수 있고, 어떤 법인이 어떻게 선정되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실질성을 갖추지 못해 법 조항에 따라 재산을 우선하여 매각한 사례가 전무함. 이에 군인 주거 복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군인 주거 여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군사시설 이전으로 남은 부지가 무주택 군인 주택 공급에 쓰일 수 있는 길이 넓어져요. 실제 입주까지는 절차와 공급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지금은 '자'만 우선 매각 대상이지만, 법인도 우선 매각 대상에 포함돼요. 입주자 선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용도폐지된 국가 재산을 우선 매각하는 기준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