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기관이 통신회사에 가입자 정보(이름, 주소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달라고 할 때, 지금은 법원 허가 없이 요청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럴 때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바꿔요. 절차가 한 단계 늘어 개인정보 보호는 두터워지고, 대신 수사 진행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은 수사, 형의 집행, 국가안전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수사기관 등은 국가 안전보장 등 사유로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의 통지를 유예할 수 있음. 그런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거나 이용자에게 정보제공 사실의 통지가 유예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집행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또는 통지 유예사유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사법부의 구체적인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적 보장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이용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의 통지를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요청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3조ㆍ제83조의2ㆍ제83조의3 및 제10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기관이 내 통신 가입정보를 통신사에서 받아갈 때 법원의 허가를 먼저 거치게 돼요. 정보를 받아간 사실의 통지를 미루는 것도 법원 허가가 필요해요.
가입정보를 요청하거나 통지를 미룰 때마다 법원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서, 단계가 늘고 시간이 더 들 수 있어요.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을 때 법원 허가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더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