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집회에 쓰는 현수막 등은 지금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걸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예외를 행사·집회를 실제로 여는 기간에만 적용하고, 행사가 끝난 뒤에도 남겨둔 현수막은 철거 명령 대상이 되도록 바꿔요. 길에서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정치·노동 활동에 쓰는 현수막은 행사 기간에만 예외가 인정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서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하지만,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하는 현수막 등에 대한 허가나 신고, 금지ㆍ제한에 예외를 두다보니, 실제로 집회를 하지 않는 동안에도 장기간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시야를 가리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의 실제 시행 기간 동안 사용하는 현수막 등에 대하여만 배제 조항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행사나 집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허가ㆍ신고 없이 현수막 등을 설치해 두는 경우 제거 명령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장기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수막을 허가·신고 없이 걸 수 있는 기간이 행사·집회를 실제로 여는 기간으로 한정돼요. 행사가 끝난 뒤에도 걸어두면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행사가 끝난 뒤 남겨진 현수막이 철거 명령 대상이 되면서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이 줄어들 수 있어요.
행사 기간이 지난 뒤 허가·신고 없이 걸린 현수막에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