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택시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에 주는 유가보조금 대상에 전기자동차를 넣는 법이에요. 전기택시 기사님의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대신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택시, 버스 등 화석연료 대중교통 수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전기택시를 택시 부제에서 제외하는 등 정부의 전기자동차 택시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구매했던 택시운전자들이 유가보조금 지원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임. 이는 2020년 수소자동차의 대중교통화 촉진을 위해 수소차의 충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확대함으로써 전기자동차의 대중교통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7항 및 제51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하지만, 법이 바뀌면 지급 대상에 들어가요.
지금 받는 유가보조금은 그대로 두고, 전기자동차가 대상에 더해져요.
전기자동차의 대중교통 전환을 촉진하려는 법안이고,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