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을 빌릴 때 공인중개사가 계약의 위험과 조건을 더 자세히 확인하고 설명하게 하는 법이에요. 세입자가 알고 계약할 정보는 늘어나고, 중개사는 설명할 항목이 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시장에서의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사태의 배경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를 강화하여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거래의 리스크 및 거래에서 정해져야 할 사항에 관해 충분히 알려준 상태에서 임대인이 되려는 자와 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계약 체결 여부 및 거래의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아울러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신탁등기된 건물의 경우 「신탁법」이 적용되면서 임차인들이 거래의 내용이나 적용 법률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빈번하며 이로 인해 잦은 법률 위반이나 보증금 미반환, 수탁자로부터 임차인이 명도청구를 받는 사례 및 보증금 편취 사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특히 신탁등기된 건물의 임대차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통상의 임대차 거래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빈번하게 사기 거래가 발생하므로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확인ㆍ 설명할 사항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임대차 거래 당사자에게 신탁등기된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문제에 대해 통상의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와 어떻게 다른지 정확한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거래 빈도가 높은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간임대주택 및 신탁등기된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 및 설명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거래 정보에 관한 격차를 해소하고 주택 임대차 거래 및 신탁등기된 건물의 임대차 거래에서의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질서를 형성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전에 중개사에게서 위험과 조건에 관해 법에 정해진 항목을 설명받게 돼요. 설명 내용을 확인·설명서로도 받게 돼요.
보통의 임대차와 무엇이 다른지,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중개사가 따로 설명하게 돼요.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 항목이 늘어나요.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오가는 정보의 양과 중개사가 지는 책임의 범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