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물차 운송 관련 행정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요. 번호판을 넘겨받은 사람이 불법으로 늘어난 차량인 줄 몰랐다는 걸 증명하면 차량을 줄이는 처분이나 영업정지를 받지 않도록 하고, 대신 국가가 허가와 대폐차 정보를 통합해 들여다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일반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는 사실상 동결되어 증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대폐차(기존 번호판에 충당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 신고 후 대폐차 처리기간 내에 해당 차량을 타 시ㆍ도로 양도ㆍ양수하고 등록하여 불법증차하거나, 특수용도용으로 허가받은 차량의 번호판ㆍ서류를 위ㆍ변조하여 일반 영업용 차량으로 불법증차하는 등 다양한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허가사항ㆍ대폐차 등 행정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불법증차된 것인지 모르고 번호판을 양수한 자가 감차처분을 받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증차를 방지하고, 양수 시 위반사실을 알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 감차처분ㆍ영업정지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 양수인의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제19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47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법증차된 차인 줄 몰랐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면 감차 처분이나 영업정지를 받지 않아요. 다만 몰랐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넘겨받은 본인에게 있어요.
허가와 대폐차 내역이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함께 관리돼요. 서로 다른 시·도를 오가는 방식으로 차를 늘리기는 어려워지고, 행정기관이 보는 정보의 범위는 넓어져요.
행정정보를 모아 두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예산과 행정 비용이 들어요. 개정안은 이를 통해 불법증차를 걸러내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