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서 디지털 학습을 돕는 소프트웨어도 교과서처럼 교육부장관의 검정이나 인정을 받은 것만 쓰도록 법에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자료의 질과 개인정보 보호를 챙기자는 취지인데, 대신 검정·인정 절차를 거쳐야 해서 학교가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범위나 도입 속도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교과용 도서 외에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디지털 기반 학습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사실상 교과 학습을 보조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품질심사나 관리 절차가 없어 학교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편차가 발생하고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또한 교과용 도서와 같이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자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교육내용의 공신력과 학습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에서 쓰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검정·인정을 거친 것으로 정해져, 학교 간 편차나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영향이 생겨요.
학교에 자료를 공급하려면 교육부장관의 검정 또는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해요.
쓸 수 있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검정·인정을 받은 것으로 한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