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체납을 미리 막고 관리하는 데 인공지능 같은 기술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조치도 함께 의무로 두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재산을 조회하거나 압류하는 등 체납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체납 발생 원인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어, 기존의 전산 처리나 사후적 체납처분 위주의 시스템만으로는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체납 예방 및 징수 관리에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체납 관리에 인공지능이 쓰이면 재산 조회나 관리가 더 빨라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다뤄져요. 법은 개인정보·사생활 보호 조치를 함께 의무로 두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체납을 미리 찾아내고 관리하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인공지능 등 기술을 체납 업무에 쓸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