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소원 사건 가운데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청구를, 소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부적법한 청구를 각하만 할 수 있는데, 기각 권한까지 넓혀요. 처리가 빨라질 수 있고, 전체 재판부의 본안 판단을 거치지 않는 청구가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 중 헌법소원 사건이 전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다수는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로 인해 각하 또는 기각되고 있음. 그 결과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경미한 사건에 대한 본안 심리에 상당한 자원을 소모하며, 중대한 헌법적 쟁점에 집중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따라서 헌법재판의 실효성과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헌법 문제에 대한 심리와 논증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정재판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헌법소원의 효율적 처리와 헌법재판의 기능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현행법상 각하 대상에 한하여 제한적 판단만 할 수 있는 지정재판부가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에 대해 기각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72조 및 제7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이면 전체 재판부가 아닌 지정재판부에서 기각될 수 있어요.
중대한 헌법 쟁점에 재판부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동시에 지정재판부가 기각까지 결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