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면 투자한 돈의 10%를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가 있어요. 지금은 기업 인수·합병 등을 하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은 새로 발행된 주식(신주)에 넣은 돈만 공제받는데, 이 법은 이런 조합에 투자할 때도 일반 조합처럼 투자액의 10%를 모두 공제받게 바꿔요. 공제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2024년에 시행령의 개정으로 벤처투자조합 중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는 신주 투자분에 대하여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범위가 제한됨. 그런데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은 자산의 60% 이상을 중소ㆍ벤처기업의 합병, 구주 인수, 벤처펀드 지분인수 및 출자에 투자하여 창업ㆍ벤처기업 투자의 중간회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데, 소득공제의 축소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거주자가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와 같이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신주 투자분만 공제받지만, 개정 뒤에는 구주 인수 등 다른 투자분도 투자액의 10%를 소득에서 공제받아요.
공제 대상이 넓어지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