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9세 미만 자녀가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들어 연 360만원까지 넣으면, 19세가 될 때까지 그 계좌에서 생긴 이자와 배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돕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원 또는 4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장기투자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세제혜택으로 인하여 투자 자금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며, 2026년 현재 정부가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개편안도 성인 및 근로청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19세 미만의 주니어 세대를 위한 별도의 비과세 제도 도입이 필요함. 이에 19세 미만의 거주자가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여 연 36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는 경우 19세가 되는 날까지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8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녀 명의 전용 계좌에 연 360만원까지 넣으면 19세가 될 때까지 이자와 배당에 세금이 붙지 않아요.
비과세로 자산을 더 빨리 불릴 수 있어요. 대신 이런 혜택은 납입할 여력이 있는 가정에 먼저 닿아요.
비과세로 줄어드는 세수는 전체가 함께 부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