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원 같은 의료기관을 열 때 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위원이 의료인과 의료단체 회원으로만 돼 있는데, 여기에 시·도 공무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조사 인력을 넣고, 심사할 때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인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및 변경 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법정 기구임. 해당 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도용해 설립하는 불법 개설 기관(이하 “사무장병원”이라 한다)의 진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현 형태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위원 자격이 의료인 및 의료단체의 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불법개설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개설 허가 심의 시 실질적인 불법 개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계 기관 자료 제출 요구나 관련자 의견 청취 등 조사ㆍ확인 절차가 제도적으로 미비하여 현행 심의 체계로는 사무장병원의 잠재적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위원 자격요건의 범위에 보건의료 행정을 담당하는 시ㆍ도소속 공무원과 불법개설 조사 및 단속 업무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인력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와 함께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의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규정하여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결국, 위원 자격의 객관성ㆍ전문성 보완 및 불법개설 심의 절차 신설을 통한 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진입을 방지함으로써 보건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설 허가 심사 때 위원 구성이 넓어지고 자료 요구·의견 청취 절차가 더해져요
위원회가 조사 인력 참여와 자료 요구를 통해 불법 개설 여부를 심사 단계에서 확인하려 해요
법 조문이 바뀌는 것이라 일상에서 바로 체감되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