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최저임금을 가사노동자·장애인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수습 기간 감액과 업종별 다르게 주는 규정을 없애는 법이에요. 더 많은 사람이 같은 최저임금을 받게 돼요. 대신 인건비가 오르는 곳에서 생기는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최저임금제도는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보호하며 사회통합적 기능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 결정 기준 등을 정하며 가사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에 대한 적용 배제,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감액,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사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에 대한 적용 배제,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감액, 업종별 차등 적용 등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보존의무를 신설하여 최저임금이 차별없이 적용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ㆍ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ㆍ제10조 및 제17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빠질 수 있지만, 바뀌면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돼요.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던 감액이 없어져요.
업종이나 수습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최저임금을 줘야 해요.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회의록으로 남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