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장회사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독립이사 비율을 3분의 1로 올리며, 주주가 원격으로 참여하는 전자주주총회를 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주주가 회사 결정에 참여할 통로가 늘어나는 대신, 회사는 이사 구성과 총회 운영을 바꾸는 부담을 함께 지게 돼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은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경우, 최대주주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하는 때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시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단독으로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해당 감사위원회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다소 기교적이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 안건과 관련하여 최대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게 하려는 것임.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전자주주총회(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주주총회를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가 새로 생기고, 총회 장소에 가지 않아도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여할 길이 열려요.
감사위원회위원을 뽑거나 해임하는 안건에서, 사외이사인 위원이든 아니든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을 합산해 3%를 넘는 몫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요.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 두어야 하고, 자산 규모 등 기준에 들면 전자주주총회를 현장 총회와 함께 여는 준비와 비용도 맡게 돼요.
회사의 이익만이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까지 함께 살펴야 해서,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이 늘어나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