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이 홍보물에 거짓 내용을 담으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그런 거짓 사실을 퍼뜨린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지키자는 취지지만, 무엇이 거짓인지 누가 어떻게 가리느냐에 따라 정당의 표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정당이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정 선거” 또는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 등과 같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현수막을 통해 유포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으로는 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처벌규정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을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특정 정당의 활동을 비방하거나 선거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기 위하여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법행위자 외에 정당 또는 정당의 대표자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당ㆍ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후단 신설, 제52조의2 및 제6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 현수막이나 인쇄물에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처벌 근거가 생겨요. 동시에 무엇이 거짓인지 가리는 기준에 따라 정당이 낼 수 있는 말의 범위도 달라져요.
소속 구성원이 인쇄물 등으로 거짓 사실을 알린 경우, 그 사람과 별도로 정당이나 대표자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특정 정당 비방이나 선거제도 신뢰 훼손을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알린 것으로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