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피스텔, 원룸 같은 곳에서도 층간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관리인에게 소음을 멈추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거주자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층간소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관리인에게는 권고 업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오피스텔ㆍ원룸 등 비공동주택의 주거 형태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심화되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예방 및 분쟁 조정 절차를 두고 있는 반면, 비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비공동주택의 주거 형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이나 분쟁 조정 수단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분소유자 또는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 하여금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구분소유자등은 관리인이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구분소유자등에게 층간소음의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오피스텔ㆍ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및 제4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리인에게 소음을 낸 사람에게 소음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관리인의 조치는 권고이고, 강제로 따르게 하는 절차는 이 법안 원문에 없어요.
층간소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생겨요. 반대로 내가 소음을 낸다고 지목되면 관리인의 권고를 받을 수 있어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사람의 요청을 받아 소음을 낸 사람에게 권고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이미 공동주택관리법의 층간소음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서 이 법안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