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몰아서 내는 추후 납부(추납)를 할 때, 보험료율을 정하는 기준 시점을 신청한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한 달로 바꾸는 법이에요. 보험료율이 해마다 오르는 기간에는 추납하는 사람이 내야 할 보험료가 지금 방식보다 늘어날 수 있어요.
현행법 개정(법률 제20903호, 2026.1.1.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은 26년부터 43%로 상향하도록 규정함. 한편, 현행법 제92조에 따르면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소득대체율은 ‘납부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이 경우, 12월에 추납 신청 후 1월 납부 시 성실납부자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납부 근거 규정인 제92조의 개정이 필요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험료율이 신청한 달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요율이 매년 오르는 기간에는 내야 할 보험료가 지금 방식보다 늘어날 수 있어요.
12월에 신청하고 1월에 내는 방식으로 낮은 요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줄어들어요. 본인이 내는 보험료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추후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보험료를 내는 방식은 지금과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