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생용품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고 영업소를 문 닫게 할 때, 「행정기본법」에 정해진 강제집행 원칙과 절차를 따른다는 조항을 새로 넣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의무를 지키게 하기 어려울 때만 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절차가 명확해지는 대신, 이런 절차를 밟는 만큼 행정기관의 집행 과정에는 단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위생용품의 압류, 폐기처분 및 영업소의 폐쇄조치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조제7항 및 제19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건 압류·폐기나 영업소 폐쇄 같은 조치를 받을 때, 다른 수단으로는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집행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증표를 보여주는 절차가 법에 적혀 있어요.
직접강제나 즉시강제를 할 때 「행정기본법」의 보충성 원칙과 절차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이 법에 명시돼요.
행정기관이 강제집행을 어떤 원칙과 절차로 하는지 법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