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의원 제도가 2026년 6월 말 일몰되는 데 맞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비례대표 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늘리고 교육의원·교육위원회 규정을 정비하려는 법이에요.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를 교육의원을 포함하여 45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자로 일몰되어 같은 해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게 됨.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확대하여 일몰되는 교육의원 의석을 일부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하고, 현행법상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의원을 따로 뽑지 않게 되고, 그 의석 일부가 비례대표로 전환돼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