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안에서 비례대표 의원 몫을 전체의 20%에서 25%로 늘리는 법이에요. 2026년 6월 30일 사라지는 교육의원 자리를 비례대표 자리로 일부 옮기고, 교육의원과 교육위원회 관련 조항을 없애요.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를 교육의원을 포함하여 45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자로 일몰되어 같은 해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게 됨.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확대하여 일몰되는 교육의원 의석을 일부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하고, 현행법상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을 뽑지 않아요. 대신 비례대표로 뽑는 의원 몫이 전체의 20%에서 25%로 늘어나요.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제도가 2026년 6월 30일에 끝나고 관련 조항이 삭제돼요.
도의회 전체 의원 수는 그대로지만, 지역구가 아닌 정당 득표로 뽑는 비례대표 몫이 커져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