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축산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가축 사육업 등록이 취소된 사람도 6개월 안에 키우던 가축을 처분하게 하고, 키우던 가축을 함부로 버리는 것을 금지하면서 어기면 처벌하도록 해요. 또 축산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업종별·목적별로 나눠 알기 쉽게 정리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비슷한 방역 의무는 어겼을 때 처분을 가볍게 해요.
축산법은 축산업의 발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간 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왔음. 그러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유기된 사슴으로 인해 섬(전남 영광군 낙월면의 안마도 등) 생태계 및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축산업자의 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육밀도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지역 주민들과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거나 복잡한 법체계로 인해 축산농가 등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하기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축산업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 외에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도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게 하고, 사육하던 가축의 유기를 금지하면서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무단 유기된 가축으로 인한 생태계 및 농작물 등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누구나 알기 쉽게 법적 준수사항을 업태별, 규제 목적별로 구분 규정하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하고 있는 방역 준수 의무와 유사한 규정은 축산업자 등의 법 준수 부담을 고려해 위반 시 처분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영업 신고 절차상 수리제도를 마련하고,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인수 시에도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명확한 법 규정으로 인한 축산업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6개월 안에 키우던 가축을 처분해야 해요.
키우던 가축을 함부로 버리면 처벌받게 돼요.
지켜야 할 사항이 업종별·목적별로 나뉘어 정리되고, 방역 관련 일부 규정은 위반 시 처분이 가벼워져요.
버려진 가축으로 인한 생태계·농작물 피해를 막으려는 규정이 생겨요.
넘겨받을 때도 영업이 승계된다는 점이 분명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