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같은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의료법에서 따로 떼어내 별도의 법으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리,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국가 지원 등을 새로 정해요. 대신 간호사가 의사의 포괄적 지도·위임 아래 진료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는 따져볼 지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질병을 동반한 유병장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또한 만성질환 예방 및 맞춤형 간호돌봄?요양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의료기관은 물론 재택간호,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시 준수사항 등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및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함. 그리고 우수한 숙련 간호사의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및 권리보장, 간호사 대 환자수 규정,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의 숙련된 간호사 양성?확보,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인력의 수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건의료기관·학교·산업현장·재가·사회복지시설 등 여러 곳에서 간호를 받을 때 적용되는 기준이 새로 생겨요.
업무 범위가 법으로 정해지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의사의 포괄적 지도·위임 아래 진료지원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간호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등의 지도 아래 요양 간호와 진료 보조를 할 수 있어요.
국가가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줄이는 정책과 교대근무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