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진로교육 기회를 학생뿐 아니라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게도 제공하도록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더 많은 청소년이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대신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운영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진로교육의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업의 중단 등으로 누구보다도 진로교육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의 진로교육 대상에 포함돼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기존처럼 진로교육 대상에 그대로 포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