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법이에요. 이런 범죄 수사가 빨라질 수 있고, 공단 직원이 새로 수사 권한을 갖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의료기관ㆍ약국을 불법으로 개설ㆍ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ㆍ약국’의 부당청구 금액이 2024년 7월 기준으로 약 3조 1,000억이나, 장기화 되는 수사기간 동안 재산은닉으로 징수율은 7.6%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험급여비용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단속 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함으로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조기에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범죄 수사가 빨라지면 부당하게 빠져나가는 건강보험 재정을 줄이는 데 닿을 수 있어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경찰·검찰뿐 아니라 공단 직원의 수사 대상도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