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주인의 밀린 세금이나 다른 세입자 정보를 계약 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다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입세대와 확정일자 현황을 직접 열람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내용이에요. 세입자가 계약 전에 정보를 더 알 수 있게 되고, 대신 중개사가 다른 사람의 주소·전입 정보를 열람하는 범위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3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의뢰인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인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어 계약 체결 이전에 확인이 불가능한 현실적 제약이 있음. 이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입세대 열람 및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92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개사가 계약 전에 그 집의 전입세대와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전입세대와 확정일자 현황을 직접 열람할 권한이 생기고, 그만큼 열람하는 정보의 범위도 넓어져요.
내 전입 정보가 계약을 맺으려는 중개 과정에서 중개사에게 열람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