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큰 사업 전에 미리 타당성을 따지는 심사)를 없애고, 대신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사전 심사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심사 기간이 짧아질 수 있는 대신, 외부 검증 단계가 줄어드는 변화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실시해야 함.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예타 대상에 포함됨. 그러나 현재 예타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진행은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되는 등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통과율도 20%에 불과함. 이는 기술 발전의 적시성을 저해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초격차’ 확보와 ‘승자독식’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기술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를 폐지하고, 과기부 자체 심사 제도를 강화하여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따라서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구축형 R▒D 사업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사전에 직접 심사하고 이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삭제 및 제12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비타당성조사 대신 과기정통부 장관의 사전 직접 심사를 받아요. 심사 기간이 짧아질 수 있고, 심사 주체가 부처로 바뀌어요.
장관의 사전 심사 결과가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돼요.
큰 연구개발 사업의 심사 절차와 예산 결정 방식이 바뀌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