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사·간호사 같은 의료인이 각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업무 범위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공식 고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직역 간 일이 겹쳐 생기는 갈등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누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정부 고시로 정하게 되는 점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인의 종별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 고시로 정해져요.
어떤 의료인이 어떤 일을 맡는지의 기준이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